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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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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음란물 저장에 관한 처벌 방식

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해당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수색하여 A를 찾아냈을 때 접속기록과 다운기록만을 가지고 A를 처벌할 수 있나요? 또한 A가 휴대폰을 바꾼 후면 해당 사진을 저장한 사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처벌하기 힘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접속기록과 다운기록이 있다면 소지에 대한 증명이 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 의 접속기록과 다운로드기록이 모두 확인된다면 적어도 해당 아청물의 시청이나 저장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A 휴대폰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면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