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저장에 관한 처벌 방식
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은 해당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수색하여 A를 찾아냈을 때 접속기록과 다운기록만을 가지고 A를 처벌할 수 있나요? 또한 A가 휴대폰을 바꾼 후면 해당 사진을 저장한 사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처벌하기 힘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접속기록과 다운기록이 있다면 소지에 대한 증명이 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 의 접속기록과 다운로드기록이 모두 확인된다면 적어도 해당 아청물의 시청이나 저장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A 휴대폰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면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