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퇴사 하는법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2년10월에 입사해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원래는 웹디자인과 온라인 쇼핑몰 관리로 들어왔는데 택배일도 하고 이것 저것 잡일에 제품디자인에 사무보조에 너무 힘듭니다 지쳐요… 퇴사를 말하려니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어디가시고 추석이고 갑자기 상 당하셨다고 하시네요 정말 마음같아서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업주 쪽이니 언제든 퇴사 통보를 하시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싶으면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무가 너무 어렵다면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퇴사하겠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는게 바람직하긴 하나, 당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언제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 관점에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