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월세 계약을 당근 직거래로 했는데 계약하기전 집을 한 번 더 보고싶어요
밤에 한번 보고 계약하기전 낮에 한번 더 보고싶어서 전 세입자한테 낮에 한 번 더 보고싶어서 부탁드렸는데 다 시간이 안되고 한 번 더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합니다
계약하기전 한 번 더 볼 수는 없는건가요?
가계약금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낮에 해 들어오는걸 제대로 못보기도 했고
처음엔 저 혼자봐서 제 지인이랑 한 번 더 보고싶어서요 ㅠ 계약은 당연히 할건데 계약하기전 특약이나 요구사항을 더 말씀드릴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차 보는거라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 세입자가 다시 보여줄 의무는 없는거죠? 아직 방을 안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계약전 둘러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즉 현 세입자가 본인이 보여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볼수 없습니다. 사실 전 임차인입장에서는 곧 나갈상황이기 떄문에 질문자님과 임대인 계약유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반드시 집을 보여줘여 하는 협조의무가 있는 것도 이나기 떄문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좋게 말해서 시간을 임차인이 편한시간에 맞추어 한번더 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여주라고 강요할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얘기해도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계약시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한 사용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다시 시간을 조율해 보시거나 유사한 집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집을 다시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 세입자가 다시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낮에 집을 다시 볼 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낮에 집을 다시 볼 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을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협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더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요구를 하면 대부분 보여줍니다
본인이 시간이 안되서 못보여주면 할수 없지만 보여줄수 있다면 낮에 한번 더보고 계약하시는게 확실한데 직거래를 하셔도 임대인의 서류와 본인확인을 잘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세입자가 집을 다시보여줄 의무가 없는것은 맞습니다. 잘 설득시켜보는 방법밖에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도의 상 세입자가 방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주인과 상의 후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전 세입자의 경우 만일 나갈 생각도 없는데 어쩔수 없이 나가는 경우인 더더욱 보여주기 싫어 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는 다고 생각을 하고 싫어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지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은 전 세입자의 설득입니다.
안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 말해서 집주인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거래라 그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