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쿨한흰죽지60
쿨한흰죽지6024.01.29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 문의를 합니다.

저는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고 월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점심시간에도 일을 할테니 1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근무하고 주5일에 5시간의 일을 하였습니다.


24년도에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따지니까 기분나쁘게 2월부터 100'000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협의중 근로계약서는 회장이 보지 않았다고하고 4시간 근무 후는 30분 휴식이라고 하루 4시간30분 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은 소장이하였고 근무시간도 월래는 6시간인데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5시간으로 했는데 법적시간법은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8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해야 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5시간 근무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위법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4.5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주5일 근무시 1,156,72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차액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