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마트 묵동점에서 특수절도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1차수사를 했고 다음주가 추가 수사 예정이라네요.
내용은 4월 25일 월요일에 훔쳤던 애들이 결제4월 27일 수요일에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금액이 10만 600원이라는 말을 경찰분들끼리 얘기를 하셨고, 둘다 가족이고 통원치료중인 엄마를 기다리다가 이마트에서 구경할겸 들어갔고 초범이지만, 그 매장에서만 횟수가 4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근데 체포날에는 현금과 카드를 충분히 소지하고 있었고 허리를 삐끗해서 예전에 다녔던 한의원이 훔쳤던 건물 위층으로 이전했다는 문자를 받고 갈예정이였으나 이마트에서 마실꺼만 사고 나온다는게 다른 것을 보고 또 결제 없이 이마트 매장에 나와 같은 건물이지만 1층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마트는 B1~B2 입니다.
아직 단계는 수사중이에요.
다음주가 추가수사구요.
같이 들어왔고, 같이 나갔구요.
들어올때나 나갈때는 엄마가 다리때문에 통원치료중이라 기다릴동안 같이 갔고, 나갈때는 치료 끝났다는 전화가 와서 같이 나갔어요. 각각 따로 다녔고, 결제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소지하던 에코백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마트 건물이지만 임대매장 다이소랑 이마트 같이 물건이 섞여 10만 6처넌 이라네요.
형사님이 연락해서 다이소 측은 금액한거만 해결하면 변제 한다고 하시고, 이마트 측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애들 나이는 99년생 여자아이, 01년생 남자아이 이고
99년 여자애는 자취중입니다. 간호직을 하다 통원치료 중인 어머님 간병하느라 현재 백수고, 01년생은 알바하고있고, 엄마는 치료중이고, 아빠는 인테리어 목수입니다. 여태 잘 해놓고 이 매장에서만 3-4번 같이 절도했고, 경제적으로 집안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상황과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공시생 이라 기소유예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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