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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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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 및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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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경·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받은 전세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졌고,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자격 취소 및 징계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정우택·이종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도 법정 최고형+가중 구형 방식으로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대규모 전세사기 처벌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2024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용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지원이 조기 시행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낙찰 후 디딤돌대출도 최우선변제 대상금 공제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추가 법안 추진

    복기왕 의원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주택 경매·공매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매 유예 및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

    이연희 의원의 개정안은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당일로 설정해, 대항력 남용 사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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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정책을 시행중입니다. 또한 임대차시장제도개선과 정보공개 확대 등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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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만 추가 연장등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 현재 이 부분까지 대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 및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락자금, 신규주택 구입자금 등에 대해 DSR,DTI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전세대출 피해 방지 정책이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새로운 것은 없고, 최근 강화된 전세사기 처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사기 형량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전세 사기일 경우 즉 피해 금액이 5억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 그리고 피해 금액이 50억원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 및 조직적 범죄일 경우 전세 사기 처벌 수위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 대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없지만 오늘 다주택자 6억 이하 대출 금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나온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통제 강화와 갭투자/전세대출 을 줄여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 6억이라던가, 주담대 수령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로 축소 등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전세가율 규제 , 전세대출 자제 규제 등 많은 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