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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매미142

영원한매미142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아직 안됐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sns에서 신청한 것에 합격해서 보증금을 냈는데 일정이 밀리면서 보증금을 9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받아 가신 분이 6월 30일 이후 연락 두절 상태여서 신청한 것이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보증금으로 3만 원을 받아 가셨고 피해자는 총 33명입니다 원래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고소에 돈이 들어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9월 10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정황이 분명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꾼이 말한 기한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태상 해당 날짜가 와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지금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