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미성년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현 16세 영상편집 프리랜서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12월17일부터 분당 7천원으로 작업을 시작해 31일까지 27만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17만원 먼저주고 10은 1월10일에 주면 안되냐, 사정이 어렵다 하며 빼시길래 저도 딱히 돈이 급한게 아니라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하며 박박우기고 사진처럼 이상한 태도로 나오는데 이거 처벌 못시키나요? 사진에서 말하는 카페 영상은 이미 보낸상태였습니다 (카페영상 = 10만원)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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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화 내용을 보니 사업주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미지급금은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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