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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익살스러운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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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프리랜서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돈을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12월17쯤 부터 고용주에게 분당 7천원을 받으며 영상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총 27만원 정도의 수익을 말일에 준다고 약속했는데 17만원만 먼저주고 나머지 10만원은 1월10일에 준다고하고 10만원 짜리 작업물을 보냈는데 법적으로 돈을 안줘도 무방하다며 법적대응하겠다 하고 전화중에 집 찾아간다며 협박,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거 돈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업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횡령, 절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아야겠으나, 정당하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당연히 줘야 합니다.

    계약의 종류가 도급, 위임 계약 등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이 의무를 완료했으면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는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그냥 헛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