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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여새204
초록황여새204

연봉으로 전환할시 알아야 할 사항

최저 시급에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고 상여는 추석 과 구정에 각 100%씩 받고 성과금은 연말에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돌릴경우 지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나요?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연봉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므로 평균임금은 물론이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항목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부분을 감안하여 연봉액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연봉제에 포함되지 않은 제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로 한다고 하여 현재 근로조건보다 하향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봉제 전환에 대해 거부하시면 되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거나, 더 높은 경우에는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으로 돌린다고 하여 형식상의 문제이지 크게 다르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하여 연 환산을 하여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제 도입을 거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총 급여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임금이 삭감되어 근로계약을 하시게 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에 대한 구분으로

      실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총 임금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받게되는 총임금의 크기를 비교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 시급에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고 상여는 추석 과 구정에 각 100%씩 받고 성과금은 연말에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돌릴경우 지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나요?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하여 급여가 낮아지는것은 근로조건 저하임과 동시에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발생하는 바, 다 합산하여 연봉설정할 것입니다.

      2.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그동안의 경력이 있다면 연봉협상시 일정부분 인상을 요구할 수 잇을 것입니다.

      허나 사업주의 연봉인상이 반드시 의무가 아니므로 ,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반드시 급여가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연봉액을 정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제에서 1년간 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수를 정한다면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