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2억 짜리면 눈치싸움으로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단돈 1원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은 반드시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써야 성립이 되며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면 낙찰이 불가 합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응찰자가 같은 금액을 적었다면 법원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쓰는 건 불리할 수 있으니 희소한 금액을 적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서 투자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시장 가치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정 금액으로 응찰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 됩니다.
1원 차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라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원 단위까지 적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으며, 1원 차이로 낙찰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략 중 하나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낙찰자는 말그대로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여러명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하였을때 참여자중 최고가를 써서 낸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매물에 대해서는 단돈 100원이 낙찰여부를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상대방보다도 1원이라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자에게 낙찰됩니다
따라서 본인생각하는 낙찰가격보다 심리적 눈치 싸움으로 미세한 경쟁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시 제시된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적었다는 가정하에, 단 1원이라도 가장 높게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최고입찰가액 즉 최고가로 제시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2억 짜리면 눈치싸움으로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시 낙찰자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 낙찰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가에 낙찰받으려는자가 낙찰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매의 낙찰자는 조금이라도 높게 써서 경쟁에서 이긴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입찰 시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즉 1원이라고 높은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 2등으로 낙찰이 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고 1등이 낙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