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입사 25년 5월 퇴사시 연차갯수 질문
안녕하세요 18년 11월 입사 25년 5월 퇴사예정입니다
5월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퇴사일 기준 남아있는 연차소진 후 퇴사할지 결정하기위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2019 11개, 2019~2020 15개, 2020~2021 15개, 2021~2022 16개, 2022~2023 16개, 2023~2024 17개, 2024~2025 1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 11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2025년 5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합계는 107일입니다(11+15+15+16+16+17+17).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정확히는 금전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25년 1월에 발생한 휴가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휴가는 소멸하였습니다
(돈으로 받으셨어야하고, 안 줬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년 11월 입사하였다면 24년 11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퇴사연도는 24년 11월부터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