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때론즉흥적인새우만두
때론즉흥적인새우만두

18년도 입사 25년 5월 퇴사시 연차갯수 질문

안녕하세요 18년 11월 입사 25년 5월 퇴사예정입니다

5월 퇴사 전까지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퇴사일 기준 남아있는 연차소진 후 퇴사할지 결정하기위해서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2019 11개, 2019~2020 15개, 2020~2021 15개, 2021~2022 16개, 2022~2023 16개, 2023~2024 17개, 2024~2025 1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 11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2025년 5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합계는 107일입니다(11+15+15+16+16+17+17).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정확히는 금전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25년 1월에 발생한 휴가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휴가는 소멸하였습니다

    (돈으로 받으셨어야하고, 안 줬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년 11월 입사하였다면 24년 11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퇴사연도는 24년 11월부터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