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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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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일을 더 했는데 더 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일을 그만둔지 이제 한달이 되어 가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더했는데 더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요

이렇게 더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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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여 미 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고 한달이나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규정된 기간은 지났으니 곧장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일을 더한 부분의 임금도 퇴사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얘기하고 정리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즉시 얘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