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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무적인다람쥐
보통은고무적인다람쥐

이런경우에 집주인 신고할 수 있나요?

원룸 에어컨이 고장나서 연락드렸고 새제품으로 교체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시는지 안알려주셔서 연락드려보니

일요일(5/25)되어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날짜 알려주실줄 알았는데

제가 자는사이에 오전 11시 20분경에 문을따고 들어오셨습니다.

놀래서 뭐냐고 여쭤보니 오늘 수리한다고 문자를 오전 11시에 보내놓으셨고 전 당연히 자느라 확인도 못하고 답장도 못해드렸습니다.

속옷차림으로 자고있었는데 당황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서 당혹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