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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총명한사슴벌레

유난히총명한사슴벌레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제 이름은 백이이고 가해자는 단비곤듀입니다

저는 이채팅전에 아무말도 하지않고 게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맨밑 채팅에 내용이 있고 위에 모솔 아다라는 채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