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제 이름은 백이이고 가해자는 단비곤듀입니다
저는 이채팅전에 아무말도 하지않고 게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맨밑 채팅에 내용이 있고 위에 모솔 아다라는 채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