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

주 40시간에서 25시간 근무 변경시, 급여 비례계산

안녕하세요!

단축근무 시행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 5천만원 가정, 주 40시간 근무자가 25시간으로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5천만원*25/40 = 31,250천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시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위 계산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50,000,000원 x 25/40으로 계산한 후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종전 시급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연봉은 5천만원/12개월/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2개월= 31,184,211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