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에서 25시간 근무 변경시, 급여 비례계산
안녕하세요!
단축근무 시행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 5천만원 가정, 주 40시간 근무자가 25시간으로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5천만원*25/40 = 31,250천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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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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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시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위 계산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50,000,000원 x 25/40으로 계산한 후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종전 시급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연봉은 5천만원/12개월/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2개월= 31,184,211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