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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상사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집이 대머리 유전자 집안이라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 하고 앞에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숫도 없어서 서러운데 회사 고참이 자꾸 대머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놀립니다. 하지 말라고 몇번을 말해도 꼭 한번씩 와서 대머리라고 놀리네요. 자꾸 놀리는 상사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머리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위와 같은 별명으로 반복하여 발언하는 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모욕적 발언을 하는 증거(녹음 등)를 남겨두시고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