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인원을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팀에서 다수 인원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
연차 사용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수 직원이 동일한 날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에서 사용인원에 대해 애초부터 제한을 둔다면,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모든 직원이 한꺼번에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팀에서 다수 인원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
연차 사용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컨대, 사안과 같이 팀 전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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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다른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가 사용 인원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연차휴가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