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련한 사항은 구청등에 문의가 필요할수 있으나, 비닐하우스를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공작물 설치에 해당되기 떄문에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치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의대로 설치하고 이후에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수 있고 이에 불응하시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우선 지붕을 만들게 되면 증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붕을 만든다는것 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차체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잠시 치고 걷고 누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위반건축 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