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거짓 소문으로 상대방을 폄훼한 경우?
지난번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 다른팀에 갔었다가 개인 사유로 잠깐 같이 일을 했는데
서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일 다 끝나가는 마당에
'마무리 해주세요' 라는 말 이후로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지난 일들을 들추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 그 직원이 이동하게 된 것도 업무 협조 불이행으로 팀 내 분위기를 망치고
뇌내 망상으로 거짓 피해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 됐었는데요.
내용은 길지만, 그 갈등 시작 원인에 대한 녹음 자료와 사진은 갖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팀 가서도 남의 험담을 하며 하라는 일은 협조 안 하고 약간
조직 부적응자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 팀 직원들도 하나둘씩 내보내고 있으면서.
잠깐 같이 일하는 와중에 가만히 근무 하고 있다가 급발진하며
갈등을 일으킨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약까지 먹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통약만 2종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전문가들이라면 그런 직원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이미 상급자에게는 그 상황을 걸려서, 상대방이 괜히 갈등을 만들었던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에 보냈었던건데,
이대로 다시 잠깐 같이 일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조직에서도 문제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더러워서 때려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사나 인사노무부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팀, 고충처리센터 등에 고충을 자세히 털어놓으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외부기관의 법적 도움을 받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에게 이미 말했으면 조치는 상급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딱히 답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나 관계상 상대방이 우위에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분리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겠습니다만,
적절한 징계를 통해 계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을 진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식적으로 상기 내용을 알리시어 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