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방에서 성적인 단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19금을 주로 다루는 플랫폼 인방에서,,

그룹섹스나 피스팅 같은거 얘기해도 되냐고

하다 강퇴 먹었습니다.

(제 성적취향이 좀 독특하네요)

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을 주로 다룬다고 하여 채팅참여자의 성적발언이 모두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의도 당사자의 반응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