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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주15시간으로 근로자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자엽업자입니다

저희 파트타임 계약하려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을 일3시간, 주5일 경우 15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일경우

일한시간만큼 계산하여 줘도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15시간미만이기때문에 안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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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며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 역시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주 15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하게된 사유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