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식 회전초밥집입니다.
평일은 150~200선 주말엔 300~400선 매출 나와 총 매출 7000 정도 (배달 600~700) 순수익 600~800 나오는 가게입니다.
다른 업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가게를 양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권리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 1년6개월 운영 (차릴때 보증금 제외 1.6억)
2. 소규모 프렌차이즈 그대로 승계 가능.
3. 배달앱 지역 일식 카테고리 노출 1위
4. 직원 승계 가능.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 순수익을 600~800만원으로 가정할때 통상 6~12개월분을 적용하면 약 3600만원에서 9600만원 정도가 산정 기준이 됩니다. 1년 6개월 전에 투자하신 1억 6처마원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니깐 현재 가치는 초기 투자 비용의 절반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브랜드 승계 가능성과 배달 1위라는 영업적인 강점, 직원 승계 등은 매수인에게도 큰 매력이므로 위의 영업과 시설 권리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상권의 바닥 권리금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시장 협상 가격입니다. 현재 조건이라면 5천만~1억 원 선에서 권리금 책정이 현실적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 구조와 프랜차이즈·직원 승계가 매력적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운영 기간이 짧다는 점이 협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권리금 적정 범위는 1,500만 원 ~ 2천 5백 만원 사이라 말씀드립니다.
순수익 환산 배수와 프랜차이즈 승계 가치를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가게를 탄탄하게 일구어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회전초밥 궤도를 채우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일 150~200만 원, 주말 300~400만 원이라는 꾸준한 매출을 올리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가 중개 업무를 진행하며 수많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장님의 매물은 권리금 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자면, 현재 매장의 상태와 매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적정 권리금은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선 내외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인테리어 및 집기), 영업권리금(순수익 기반)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장님 가게는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우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시설과 인테리어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라 양수자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신축급 매물로 다가옵니다. 회전초밥집 특성상 컨베이어 벨트 설치와 주방 특수 설비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단가가 매우 높은 편인데, 창업 당시 보증금을 빼고 1.6억 원을 투자하셨다면 시설권리금의 잔존 가치만 해도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업권리금, 즉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치입니다. 통상 영업권리금은 '연간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월 순수익 600만~800만 원(연간 약 7,200만~9,600만 원)이 객관적인 자료(카드 매출, 부가세 신고 내역 등)로 증빙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배달앱 일식 카테고리 지역 1위라는 타이틀은 양수자에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배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과 시간, 리뷰 쌓기 등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 협상 시 매우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과 직원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초보 창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기술 전수나 인력 구인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매물'을 극도로 선호합니다. 숙련된 주방 인력과 홀 직원이 그대로 남아서 일해준다면 인수인계 기간도 단축되고 매출 공백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권리금을 방어하고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업 비용 1.6억 원을 온전히 다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현재의 우수한 매출과 순수익, 관리 상태를 감안하면 1억 원 전후가 가장 합리적인 타깃 가격이 될 것입니다. 진행하실 때는 처음에 1억 2,000만 원 정도로 매물을 올려두신 뒤, 진정성 있게 인수를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에 맞춰 9,000만~1억 원 선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주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매출 증빙 자료와 배달앱 통계 화면 등을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중개 과정이 훨씬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시고 새로운 도전에서도 꼭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매출 규모라면 영업권리금 측면의 장점은 있어 보이나 같은 업종으로 인수여부에 따른 시설권리금과 해당 상권에 따른 바닥권리금 규모는 글내용만으로 알수 없어 적정 권리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6천만 원을 부담하셨다고 해도 , 그 자체로 1억 6천만 원의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시설비는 사용기간과 시설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되고, 신규 창업비용 중 철거비·설계비·가맹비·초기 홍보비 등은 양수인이 모두 권리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순수익이 장부와 매출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현재의 매출과 영업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시설가치에 일정 기간의 영업이익을 더해 권리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카드매출, 배달앱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자료를 정리해 실제 순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인근 상권에서 거래된 유사업종의 권리금과 신규 창업비용을 비교해 희망 권리금을 정하고, 매수자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범위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