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이때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1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1:1 대화의 경우 피해자와의 1:1 대화인 경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1:1 대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는
그 제3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