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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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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1:1 방에서는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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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이때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1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1:1 대화의 경우 피해자와의 1:1 대화인 경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1:1 대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는

    그 제3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방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겠습니다.

    보통 실명으로 대화하는 단톡방 같은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1:1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1:1 채팅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