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1:1 방에서는 안되는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이때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1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1:1 대화의 경우 피해자와의 1:1 대화인 경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1:1 대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는
그 제3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방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겠습니다.
보통 실명으로 대화하는 단톡방 같은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1:1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1:1 채팅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