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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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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법적 구제 받기 힘든가요?

배우자가 건설노동일을 하다가 한 조에 같이 일하는 분이 무단으로 4일

결근하는 바람에 같은 팀에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두달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용직이라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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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해고당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일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특히 건설일용직)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