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법적 구제 받기 힘든가요?
배우자가 건설노동일을 하다가 한 조에 같이 일하는 분이 무단으로 4일
결근하는 바람에 같은 팀에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두달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용직이라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해고당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일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특히 건설일용직)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