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수사 협조할 필요가 없나요?
교도소 갔다온 사람이 취업할려고 한회사가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사람이 그 교도소 갔다온 사실을 말해서 회사에 취업을 못하고 다른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취업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사람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은 수사에 나서는데 교도소 갔다온 사람을 떨어트린 회사들에 협조를 구하는데 협조를 아예 거부를 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협조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수사협조거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할지 말지는 각 당사자가 결정가능한 문제이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진술을 얻고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