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3일이상 사용금지를 할 수 있나요?

연차사용 한달에 3일이상, 혹은 3일연속 사용은 금지한다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일자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수만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1달에 3일 이상 또는 3일 연속 사용 금지 약정을 하게 하고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아니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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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를 월 3일이상 또는 3일 연속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률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같은 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우선 조항 수정을 요청하고, 실제 사용을 거부당하면 계약서·신청 내역·거부 답변을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속 3일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약정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