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전체교체 임차인이 전체비용부담하는게 맞나요?
임대인이 지방에 살아서 집을 임대할때 직접와서 확인을 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보내주는 사진과 얘기를 참고해서 연락을 줍니다.
사건개요
해당 집에서 1년11개월 거주 후 이사
11월16일(일요일)
1) 오전 11시까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싸서 집을 나감. 마지막 확인시 이상이 없었음.(아쉽게도 사진을 안 찍음)
해당일에 중개사분께서 일이 있다고 같이 집을 확인 못함.
2) 오후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 부른 청소업체가 청소하고 감.
11월17일(월요일)
오전 9시30분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옴.
방충망이 사진과 같이 찢겨졌다고함.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니 합의를 보라고 함
*16일에 집을 확인 못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음.(100만원)
*집주인은 해당 방충망교체 비용 청구후 보증금 반환하려고 함
질문: 세입자인 제가 100프로 비용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반반이라도 내야하나요?
전에 살던 집들은 그냥 스티커 붙히고 살았던거 같은데 다른 집 집주인들이 그냥 좋게좋게 넘어간건지..
지금 제가 임대인의 요구처럼 억울해도 교체비용 다 부담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일단 해당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보상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 대한 방법이나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기재한 사진상으로는 크게 심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긴 하나, 임대인이 성향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부라도 비용부담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부분이 본인 입주시부터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입주시 사진등을 제시하면 원상복구의무를 피하실수 있으며, 그런 사진이 없거나 본인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사실상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대략적인 교체비용등을 업체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비교하시는 게 필요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해당사유로 일정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보증금 미반환으로볼수 있기에 이를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등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16일에 집을 확인 못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음.(100만원)
*집주인은 해당 방충망교체 비용 청구후 보증금 반환하려고 함
질문: 세입자인 제가 100프로 비용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반반이라도 내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방충망 훼손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약관에도 기재가 되어져 있듯이 임차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일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방충망 부분 스티커로 어느 정도 표가 안나면 넘어가시는 임대인도 있으신데 원리 원칙 그래도 원상복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합니다. 우선 좋은 말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데 인심 좋은 임대인은 보증금 전부 반환해주지만 까탈스러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방충망을 뜯겨 놓을 순 있으나 규명하기 어려워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보상을 해줘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충망 찢어짐이 임차인이 사용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모·노후’라면 임차인이 비용 전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부주의로 파손한 것이 명백해야 임차인이 100% 부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 100%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좀그렇긴 합니다
사용중 마모라고 얘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될때는
최소 반반 서로가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