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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정권에 주휴수당 관련 조정이 있을거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정직원 모두 적용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계의 반발로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현재 더 이상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통과하여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법령의 개정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입법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일 폐지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정권에 주휴수당 관련 조정이 있을거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정직원 모두 적용이 될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국회의 입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률의 개정은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