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있다고 치면, 사업소득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나요? (자발적 퇴사 아니란 조건 하에)
그래서 결론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기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겅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