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전입 신고가 가능한 곳이라고 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용이라 써있어서 불안하네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사람이 살면 주거용이며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계약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업무용을 강요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된다고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업무용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시설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실제 거주시설을 갖추고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를 하는 형태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집주인이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주거용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월세를 올리거나 세금문제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할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 문제 발생시 임대인 책임 문구를 같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서류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며, 재산세 고지서 상에 주택분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또는 취사시설 및 욕실 등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 또른 세움터에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발급받아 용도와 호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기본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것이 법적 기본 원칙입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업무용 구분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