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3%세금떼고요
주휴수당 지급 시의 근로시간 기준은
휴게시간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4주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시 기준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도 없겠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을 의미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의 기준은 휴게시간 제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이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