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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미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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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3%세금떼고요

주휴수당 지급 시의 근로시간 기준은

휴게시간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4주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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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시 기준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도 없겠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을 의미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의 기준은 휴게시간 제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이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