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임차인이 워낙 많고 관련 사고도 알려져 있어서 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은 비교적 흔하게 협의되는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특약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동안 집이 묶이거나 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과실로 대출이 안될때까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출이 거절될시 라는 조건을 명확하게 단서로 붙여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특약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파기 리스크와 공실 기간 발생 우려, 다른 임대차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점 때문에 해당 특약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조회 승인 단계에서 이미 확률이 높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보다는 대출 심사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기간 내 부결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해서 설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 우위 지역일수록 이런 특약을 거부하고 다른 세입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서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