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면통보후 무단퇴사,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제가 5인미만 공장에 입사했다가 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대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 당일 사무실 유선전화로 한 번 더 전달하려 했지만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아 전 그대로 하루 무단결근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 유선 번호에라도 문자를 보내놓긴 했습니다 메세지 기능이 있을까봐요.. (회사가 이메일도 없고 직원이나 사장의 연락처도 몰라서 따로 연락도 못했어요)

제 상황을 적자면 처음 입사할때부터 회사나 입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채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고 10월엔 일용직으로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월급을 주신다고 말로 설명해주신게 다입니다

근로계약서,4대보험도 신청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출퇴근을 기록하는 지문인식기계도 요청드렸으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제 근무기록은 업무일지에 이름 네 번 올라간게 다입니다...

업무를 공지하는 톡방엔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날 일과만 그때 그때 통보받아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월요일이 되면 전화로 퇴사의사를 다시 밝혀야 할까요

회사와 .주고 받은 서류가 이력서 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4일 일한 임금도 받지 못했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단퇴사가 바람직한게 아니지만 4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안좋은점은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면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2.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퇴사를 확정하는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처리가 되면 14일 이내 4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4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도 효력이 있으니 분쟁에 대비하여 근무일지 작성을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능한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