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면통보후 무단퇴사,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제가 5인미만 공장에 입사했다가 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대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 당일 사무실 유선전화로 한 번 더 전달하려 했지만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아 전 그대로 하루 무단결근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몰라 유선 번호에라도 문자를 보내놓긴 했습니다 메세지 기능이 있을까봐요.. (회사가 이메일도 없고 직원이나 사장의 연락처도 몰라서 따로 연락도 못했어요)
제 상황을 적자면 처음 입사할때부터 회사나 입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채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고 10월엔 일용직으로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월급을 주신다고 말로 설명해주신게 다입니다
근로계약서,4대보험도 신청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출퇴근을 기록하는 지문인식기계도 요청드렸으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제 근무기록은 업무일지에 이름 네 번 올라간게 다입니다...
업무를 공지하는 톡방엔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날 일과만 그때 그때 통보받아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월요일이 되면 전화로 퇴사의사를 다시 밝혀야 할까요
회사와 .주고 받은 서류가 이력서 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4일 일한 임금도 받지 못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