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 근무했습니다...

갑작스레 사수가 퇴사통보를 하고 저 혼자 일하게 될 처지라 너무 부담스러워서

당일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자꾸 못받아준다고 하시더라구요 회사 손해도 자꾸 말하고..

문제는 제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이번달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일하자고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ㅠ

내일 다시 말하자는거 도저히 갈 맘이 안나서 아침에 전화로 통보하려는데 괜찮을까요..계약서를 안쓰니 통장 사본도 넘길 틈이 없어서 일급도 아직 못받았네요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직의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무단퇴사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퇴사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용계약인지 계속 근로계약인지와 회사의 조기 종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근무한 4일분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고 회사가 손해 명목으로 임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근 전 연락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업무 전달 내용·급여 계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아야 하니 계좌번호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출근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일한 4일 치 급여도 100%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회사 손해배상'이나 '퇴사 불허'는 직원을 붙잡기 위한 압박일 뿐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일 퇴사가 어려운것이 맞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라는 특성이 있다보니 이러한 부담을 피아이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종료되면 계약도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 회사가 퇴사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억지로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 사장님이 직접 "이번 달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자"고 하셨다면,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즉,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근로계약을 맺지 않겠다 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비현실성: 입사 4일 차 신입 직원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또한 그렇게 퇴직하셔도 4일치 일한 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퇴사 후 연락하는거 자체가 굉장히 부다되는 상황이겠지마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당일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