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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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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간병(실업급여서류)정확하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부모님간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되면

필요서류가 이직확인서만 있으면되는지요?

의사소견서등 복잡한서류도 있다고하시는분,

아니다 이직확인서만있어도 된다하시는분도

계셔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 다른 돌봄이 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이고 기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퇴사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간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려면, 귀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귀하가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간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안되고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고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질문자님 이외의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소명도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휴직으로 부여하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