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지연 문제 문의
자신들에게 일어난 문제로 인해 늦어지는 것이고 급여받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도 아닌 통보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입니다.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에 별도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14일)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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