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무조건심플한하늘다람쥐
무조건심플한하늘다람쥐24.10.07

1대1 개인 메시지로 심한욕설 사용.?

1대1 개인 메시지로 화날 거 같으니까 적당히해라 죽여버리기 전에 , 한번만 더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좆까고, 좆만아 이런 욕설들은 고소 당해도 처벌 안 받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욕설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만한 발언도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개인 매시지로 욕설을 한 경우 그것이 서로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협박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죽여버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사람을 협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욕설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야 되고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 회 주고받은 것 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