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속한개구리289
신속한개구리289

연차수당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 할 때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떤거 사용해도 상괸없나요?????


통상임금일때 금액이 더 크긴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