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도착후 현재상황입니다....
8월에 접수되어 9월에 받았는데 불구속 상태이구요 현재 사기죄로 연루된 사람이 7명인데 폐문부재가 3명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면 선고기일이나 1심재판은 언제쯤 열릴까요??
인지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고 6년동안 소식없다가
갑자기 공소장이 날라와서 많이 놀랐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한 측은 회사입니다.내년초쯤 되야알수 있을꺼 같긴 한데 답답하네요 억울한 부분이 많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겨울 휴정기까지 고려했을 때 내년 초는 되어야 첫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혐의부인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경 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니며, 더욱이 사실관계 즉 유무죄를 다투시는 상황이라면 더욱이나 재판진행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선고는 내년 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되었다면 재송달이 시도되느라 몇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송달이 어렵다면 송달이 가능한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휴정기나 일부 폐문부재 등 송달 필요한 점 고려하면 1심 공판기일은 내년 봄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