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ㅎㅅ로ㅓ

ㅎㅅ로ㅓ

식당에서 남긴음식 5천원 이런거 효력있나요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거긴 하다만 식당에서 남긴음식보고 벌금같은거 뜯으면 그런건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들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환경부담금은 업주와 손님과의 사인간의 약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 음식을 남긴다고 해서 발생하는 벌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을 남기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 역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민사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식당 측에서 강제로 징수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그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