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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들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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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도권 분양 받아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실행시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도 수도권에 있어서 혹시 생애최초 대출시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 부분 때문에 대출 실행이 안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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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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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대출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생애최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8.8부동산 정책의 후속으로 최근부동산정책중 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하여 빌라 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ㆍ오피스톌(주거용) 소유자는 85입방미터 이하와 5억이하(지방은 3억이하)에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 아파트 청약기회를확대 하였습나다 이는 주택시스템의 중간 계층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관계는 은행별 1주택 소유자에게도선별적 대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은행대출담당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만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서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청약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출 규제에서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금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대출을 실행하는데 있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을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상가용,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대출을 받을 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위의 해당사항에 없으므로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는 말그대로 처음 주택을 사는것이고 주민등록등본에 적혀있는 세대원까지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아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다행히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그때그때 관계기관에 확인을 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