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선 변제금액은 광주 기준으로 얼마이하로 전세금을 계약했을경우 얼만큼의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1억6천5백이하면 5천5백까지
과밀억제권은 1억4천5백이하면 4천8백 까지
광역시,세종시,안산시 용인시,김포시및광주시는 8천5백만원이하면 2천8백까지
그밖의지역은 7천5백만원이하면 2천5백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8500만원 이하 계약 및 최우선변제금액은 28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라도라도 광역시의 경우는 소액임차인 기준은 8500만원이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광역시가 아닌 전라도권의 경우 소액임차인 기준은 7500만원이하 이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8,500만원 이하 보증금에서 2,800원 까지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는 근저당 설정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하니 주의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광주시는 75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은 8500만원이하이고 이에 해당할 때 2800만원이하 까지 변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급액은 전세계약을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에 대한 개정이 몇번 이루어졌으므로, 전세계약 시점까지 정보가 나와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광주는 280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