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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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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함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법적으로 볼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29일 계약 만기인데 일요일이라서 30일로 임대인과 협의 했는데 이러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와 주택 인도, 명도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이행 준비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지급 시기를 분할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나 편의, 일정 문제는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약정된 만기일 또는 협의된 종료일에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는 이행 거절 또는 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점검 일정, 개인 사정, 비용 문제는 법적으로 보증금 일부 유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하자 주장 및 공제 가능성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이나 하자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그 범위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통상 손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 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응 방향과 실무적 조치
      임대인에게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원칙임을 명확히 통지하고, 일부 지급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액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만기에 이사를 나감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원상회복비용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확인하고 주겠다는 것인바, 법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원상회복 때문에 일부를 공제한 후에 실제 원상 회복 후 남은 비용에 대해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공제 행위의 당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