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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이 되고 입주하기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무주택에 2년이상 거주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분양에 당첨이 되고 입주할 때 집을 팔면 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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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된 후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일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의 종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세금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시 2년보유, 12억이하라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질문에서 분양에 당첨이 되면 기존주택 + 분양권 해서 2주택자가 되는데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가 될수도 있고 과세가 될수 도 있습니다. 보통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매수후 3년내 완공이 되지 않아 주택이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입주시부터 실거주를 하시다면 2년내 매도를 하시면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는 2년보유,12억이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하면 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를 하실때 전문가한테 꼭 상담받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무주택에 2년이상 거주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분양에 당첨이 되고 입주할 때 집을 팔면 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분양을 받은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금을 지불하시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주택자인 경우 취득 후 2년 보유후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1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기존 1주택 취득하고 1년 거주 뒤 분양권을 취득을 해야 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정리할 경우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등기후 2년을 보유하시고 매도하셔야 비과세대상이고 분양권은 과세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