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추측상 말그대로 계약상 내용등에 수정이 있거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제후 재신고를 하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보통 정정신고등을 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후자의경우는 해제 후 재신고를 필히 하여야 하기에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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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보다는 다른 주소나 주민번호 계약서나 신고사항이 잘못되서 취소하고 다시 신고 했을수도 있습니다
매매는 거래신고를 부동산에서 하는데 잘못기입을 했을때는 취소 하고 다시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