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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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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데 조카 결혼때문에 연차를 쓰려는거 못 쓰게 해도 위법이 아닌 건가요??

아시는 분이 마트에서 협력 업체로 일하시는데 주말에 조카분 결혼식이라서 연차를 쓰려고 하니 그쪽 회사에서 직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화로 엄청 뭐라 했다 하시더라고요.

조카들 결혼있을 때마다 쉴거냐고 하면서 마트 일 특성상 주말에 일하는건데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핀잔을 줬다고 하던데, 마트 일 특성상 주말에 결혼식이 있을 때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도 위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또, 부당하게 연차를 못 쓰게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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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법적 연차 사용은 사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 시 노동청에 위반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도 아니고 연차휴가를 쓴다는데 회사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연차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유없이 사용을 막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가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