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는데 조카 결혼때문에 연차를 쓰려는거 못 쓰게 해도 위법이 아닌 건가요??
아시는 분이 마트에서 협력 업체로 일하시는데 주말에 조카분 결혼식이라서 연차를 쓰려고 하니 그쪽 회사에서 직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화로 엄청 뭐라 했다 하시더라고요.
조카들 결혼있을 때마다 쉴거냐고 하면서 마트 일 특성상 주말에 일하는건데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핀잔을 줬다고 하던데, 마트 일 특성상 주말에 결혼식이 있을 때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도 위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또, 부당하게 연차를 못 쓰게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법적 연차 사용은 사유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 시 노동청에 위반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도 아니고 연차휴가를 쓴다는데 회사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연차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유없이 사용을 막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가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