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외 받는 수당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연장수당 만근수당 중량수당 근속수당..
연장수당은 말 그대로 기본 근로시간 외 추가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받는 수당입니다.
만근수당은 한 달 동안에 결근없이 만근을
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중량수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파트에서
근무시 받는 수당입니다.
(제가 중량물파트에서 1년째 근속중입니다)
근속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근속시 근속개월에
따라 상이하게 받는 수당입니다.
(퇴직전 5개월간 동일한 액수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이 제가 아는바로는,
(퇴직전 3개월간 평균월급/30일)x근속일수
인데.. 이 평균월급에 위 수당들이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