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외 받는 수당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연장수당 만근수당 중량수당 근속수당..
연장수당은 말 그대로 기본 근로시간 외 추가로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받는 수당입니다.
만근수당은 한 달 동안에 결근없이 만근을
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중량수당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파트에서
근무시 받는 수당입니다.
(제가 중량물파트에서 1년째 근속중입니다)
근속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근속시 근속개월에
따라 상이하게 받는 수당입니다.
(퇴직전 5개월간 동일한 액수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이 제가 아는바로는,
(퇴직전 3개월간 평균월급/30일)x근속일수
인데.. 이 평균월급에 위 수당들이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시된 수당은 전부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만근, 중량, 근속 수당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연장수당, 만근수당, 중량수당, 근속수당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