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만 30세 기준, 주택 처분 후 기간도 알려주세요. 분양권 보유 시 판단, 소형 저가 주택, 상속 주택, 가점 만점 기준, 부양가족 수 산정도 궁금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특별공급 요건, 당첨 취소 사유, 재당첨 제한, 서류 준비,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무순위 청약, 추첨제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청약신청자으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기산이 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이 됩니다. 또한 주택처분한적이 있을 경우 가장 최근 처분한 주택처분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을 기준 삼게 됩니다. 그 외 청약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을 경우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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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과거 주택을 처분했다면 모든 주택을 처분한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기산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이나 상속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무주택 32점, 청약통장 17점, 부양가족 35점을 합쳐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며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본상 함께 있는 직계존비속만 인정되고 상세한 특별공급, 추첨제 비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단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 과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