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이주비용은 어떻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고요.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인 경우와 아닌 경우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이 건축심의까지 통과됐다면 이제는 이주 단계 준비를 할 것 입니다.
조합 방식으로 리모델링 진행 중이라면 통상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하여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고 조합원이 이자를 내는 것 입니다.
반대로 조합이 아닌 상태거나 개별 진행 시 각자 자금 확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사업이라면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알선해주고 개인 부담분도 일부 지원됩니다. 비조합형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시 조합이나 시공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이주비 대출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해서 조합원이 장차 일반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에서 주민들이 리모델링 후 재입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주비용을 보장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조합이 없는 단순 사업 방식이거나 소규모 리모델링일 경우, 이주비용 지원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사업주체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방식이라면 이주비용은 조합 측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조합 방식이면 이주비는 대부분 개인 부담이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심의 통과는 진행 단계상 꽤 앞선 상태이므로, 조합 설립 여부, 시공사 계약 내용, 조합 규약 등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면 금융기관이랑 협약을 맺어 주택의 감정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감정가의 70%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이주비 대출은 나오지 않으며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이주촉진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소유자만 이주비가 나오고 세입자는 이주비가 없습니다.
또한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의 60~70% 정도 나오고 집단 대출 형식으로 조합이 대출을 실행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 이자는 조합이 우선 내고 향후 입주 시 추가분담금에 포함이 되게 되고 조합원이 아닐 경우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