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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이주비용은 어떻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고요.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인 경우와 아닌 경우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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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이 건축심의까지 통과됐다면 이제는 이주 단계 준비를 할 것 입니다.

    조합 방식으로 리모델링 진행 중이라면 통상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하여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고 조합원이 이자를 내는 것 입니다.

    반대로 조합이 아닌 상태거나 개별 진행 시 각자 자금 확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사업이라면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알선해주고 개인 부담분도 일부 지원됩니다. 비조합형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시 조합이나 시공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이주비 대출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해서 조합원이 장차 일반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에서 주민들이 리모델링 후 재입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주비용을 보장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조합이 없는 단순 사업 방식이거나 소규모 리모델링일 경우, 이주비용 지원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사업주체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방식이라면 이주비용은 조합 측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조합 방식이면 이주비는 대부분 개인 부담이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심의 통과는 진행 단계상 꽤 앞선 상태이므로, 조합 설립 여부, 시공사 계약 내용, 조합 규약 등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면 금융기관이랑 협약을 맺어 주택의 감정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감정가의 70%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이주비 대출은 나오지 않으며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이주촉진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소유자만 이주비가 나오고 세입자는 이주비가 없습니다.

    또한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의 60~70% 정도 나오고 집단 대출 형식으로 조합이 대출을 실행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 이자는 조합이 우선 내고 향후 입주 시 추가분담금에 포함이 되게 되고 조합원이 아닐 경우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